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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업부

    재해영향성검토

    개요

    최근 지구의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시행근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 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협의대상은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행정계획은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계획으로,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서 총 95개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해당

    협의기관 및 협의절차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 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관련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자연재해 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위원회)에서 검토

    협의 기간

    - 협의 기간 : 접수후 검토의견 통보까지 1개월,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 통보 1개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시 약 1~2개월 추가 소요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