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 달성·유지 위한 허용부하량 산정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수질을 보전
-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부하량을 줄일수록 개발 여지가 커짐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
오염총량 협의 대상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오염총량 협의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제29조 지역개발사업 협의
· 제28조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 제29조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과 제27조제2호가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허가 등 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할당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개발계획 등의 근거자료를 매 반기별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장은 검토결과를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호의 가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행청에 검토결과를 통보
오염총량관리
단계별 대상물질
구분 | 단계 | 대상물질 | 비고 |
한강 | 임의제('04 ~ '11년) | BOD | - |
1단계('13 ~ '20년) | BOD, T-P | - | |
진위천 | ‘12~’20년 | BOD | - |
낙동강 금강영 산강섬 진강 |
1단계('04 ~ '10년) | BOD | - |
2단계('11 ~ 15년) | BOD, T-P | 금강 T-P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한함 | |
3단계('16 ~ '20년) | BOD, T-P | - |
연안오염총량관리의
개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육상기인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오염이 심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역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허용배출총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 · 배출오염량이 허용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 및 오염원별 배출량을 제한하며, 배출오염량이 허용 부하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허락함
도입배경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지속적 악화
연안해역과 인접한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더라도 연안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여 연안해역의수질이 해역수질환경기준을 초과
연안오염총량
협의 대상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5조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 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④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 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⑥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오염총량 재협의 대상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안오염총량
협의 절차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6조 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제16조
① :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