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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업부

    저영향개발사전협의

    개요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이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7~9조, 제11~12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상사업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서울시 조례 11조 관련 44개 대상사업
    · 서울시 조례 12조 관련 7개 권고사업

    계획의 내용

    - 사업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사업의 일반현황
    -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의 계획여부 및 적정성
    -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도
    -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