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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인증사업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본인증)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제출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

    제출시기

    착공 시(예비인증) / 준공 시(본인증)

    작업소요시간

    인증소요기간

    약 60일 (인증 및 보완처리)